
주민등록등본이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.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발생일 및 신고일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어떠한 사실의 증빙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입니다. 특히, 방송 통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. 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직접 기관에 방문하는 방법,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,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주민등록등본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방문 장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 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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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13. 23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