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정규 교육과정의 학교 졸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학력 인증을 요구할 때 활용되지만, 특히 방송 통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. 검정고시 안내 바로가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- 직접 방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학교, 교육지원청, 교육청,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수수료 300원을 지불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학교 방문하기 교육제증명을 위한 서류들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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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12. 17:56